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위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