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GROUPS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제공
법무법인 신세계는 환경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경 전담팀은 법령 자문 및 관련 분쟁 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 관련 민사소송, 형사·내부조사 및 행정소송, 형사소송, 환경분쟁조정 분야에서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실무를 담당한 전문가들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약으로 언제나 실효성 있는 해경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의도하지 않은 환경 사고의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 또는 환경단체에 의한 환경관련 민원/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 환경전담팀은 수질, 토양, 대기 오염의 환경오염 관련 소송 및 화학물질사고, 진동, 소음, 일조, 조망권, 제조물 책임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법규 위반에는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경사고로 안한 피해규모 증대와 강경한 정부의 대응으로 많은 기업들은 대상 임직원의 신병구속과 같은 형사처벌을 민사 손해배상책임과 행정처분에 더하여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환경 규제 관련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 조력하여 불기소처분, 무죄판결로 이끌어 드립니다.
타이트해진 환경 규제로 인해 공장설립이 무산 또는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017)의 시행으로 대형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는 5년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타이트해진 환경 규제로 인해 공장설립이 무산 또는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017)의 시행으로 대형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는 5년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특수성에 맞춘 자문
법무법인 신세계는 다양한 에너지 자원 개발사업 자문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관련 중재 및 소송과 같은 분쟁 절차에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고객들의 성공적인 투자프로젝트를 위해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Environmental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 환경오염 및 환경규제,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 Social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인권, 성별 평등 및 다양성, 지역사회 관계) + Governance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뇌물 및 반부패, 기업윤리) 과거에는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는가?’ 중심으로 ‘재무적’인 정량 지표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 최근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며 탄소중립정책과 ESG보고서와 같은 ‘비재무적’인 지표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평가에 있어서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 비재무적인 지표를 성과지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